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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13 "양곡법" 이란??

by alifeofabook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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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2023.04.13 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 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여기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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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양곡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제·개정 연혁

 양곡을 관리비축하고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며 배급 및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 2월 16일에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일정량의 미곡 매도를 의무화하고 귀속농지 매수자 등의 납부액을 정하며, 양곡의 매입수량과 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2005년 5월 31일 일부개정에서는 양곡관리 제도에 대전환이 일어났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확대로 쌀 수입이 증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일정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등 양곡과 관련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과 매입량 및 매입가격에 대한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였고, 비상 시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미곡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양곡유통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양곡의 표시제를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증진하였다.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에서는 등록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제를 폐지하여 신고제로 통합하였으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에 대한 승계 제도가 없어 새로운 영업자는 시설을 갖추어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제도 도입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폐지하면서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관리정리기금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였다.

2015년 1월 6일 개정에서는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의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2020년 1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직접지불제도가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됨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려는 것이었다.

 구성과 내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행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부관리양곡’과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제2조)하고 있다.

제2장은 양곡의 매입과 판매, 비축·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운용 등을 포함하는 수급계획(제3조)과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 매입 및 선금 지급(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을 매입할 때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제5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제9조) 및 매입자격 제한(제9조의2).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제10조), 미곡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제12조), 수입양곡의 관리(제13조), 수입이익금의 징수(제13조의2),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제16조) 및 미곡 재배면적 관리(제16조의2), 양곡가공업의 신고제(제19조) 및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제19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2는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제25조)와 부채의 상환관리(제25조의2), 운용·괸리(제25조의3)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제3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양곡 소유자·매매업자·가공업자 등에 대한 감독 권한(제2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미곡 등을 수입한 자,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31조),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및 거짓 · 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 · 과대의 광고를 한 자(제32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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