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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 안내
1. 개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연이율 최대 4.5%의 청약저축 상품입니다.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2. 가입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소득: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가입 제한: 1인당 1개口座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3. 납입
- 납입 기간: 3년 이상 (단, 주택 구입 목적 달성 시 중도 해지 가능)
- 월 납입액: 최소 2만원 ~ 최대 100만원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 납입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뱅킹, 앱 뱅킹 등
4. 이율
- 기본 이율: 연 2.2%
- 추가 이율:
- 납입액에 따른 추가 이율 (납입액 100만원 기준)
- 1년 이상 납입: 연 0.5%
- 3년 이상 납입: 연 0.8%
- 5년 이상 납입: 연 1.0%
- 결혼, 출산 시 추가 이율
- 결혼: 연 0.3%
- 출산: 1차 출산 시 연 0.3%, 2차 출산 시 연 0.5%
- 장기 납입 시 추가 이율 (10년 이상 납입 시 연 0.2%)
- 납입액에 따른 추가 이율 (납입액 100만원 기준)
- 최대 이율: 연 4.5%
5. 주택 구입 지원
- 청약 주택드림 대출:
- 대상: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쌓은 경우
-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 금리: 최저 연 2.2% (만기 40년)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 청약 주택드림 통장 잔액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 (최대 0.5%p 인하)
6. 기타
- 세제 혜택: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 청약 취소: 청약 취소 시 불이익 발생 (예: 납입액의 10% 불납입료)
- 상세 정보: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확인 가능
7. 주의 사항
- 청약 주택드림 통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없이 가입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약 주택드림 통장은 만기 후에도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만기 후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 주택드림 통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준비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2. 가입 방법
-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
- 본인 확인 증빙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보유 여부 확인 서류 (주택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가입 신청서 작성
- 인터넷 뱅킹 또는 앱 뱅킹:
- 은행 앱 로그인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메뉴 선택
- 본인 확인 및 소득 증빙
- 가입 신청서 작성
3. 가입 절차
- 은행 직원이 신청 서류 검토
- 가입 조건 충족 시 계좌 개설
- 납입 금액 및 납입 방법 선택
4. 주의 사항
- 가입 신청 후 은행의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가입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뱅킹 또는 앱 뱅킹을 통한 가입 시 은행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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